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버튼이 꼭 필요할까?서울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 적법성 1.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제공 목적제공받는 자의 명칭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 및 이용 기간또한 제21조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2. 서울고등법원 판례: 동의 버튼의 필수성 검토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1일(2022누54360) 판례에서, 결제 페이지에 동의 버튼이 없어도 개인정보 제공 고지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암묵적 동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판결 주요 내용:결제 단계에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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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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