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면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 하위 70%에 해당 되어야 하는데 아래 선정 기준을 확인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조금 복잡하지만 아래와 같이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A} +기타소득

 

 

 

 

 

소득의 종류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것으로 기타사업소득은 도매및 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에는 예금 및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이 해당합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 급여, 기타 금품에 대한 소득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을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의 주택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라면 연0.78%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은 상이하며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