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URRAGE(디머러지)란?
디머러지=DEM (체화료, 체선료)
비용주체 = 선사
해상으로 FCL 선적을 할 경우, 선사의 컨테이너를 빌려서 화물을 작업합니다. 수출 또는 수입할 제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선적을 하게 되는데 컨테이너 사용을 할 수 있는 무료 사용기간을 프리타임이라고 하며 프리타임 기간은 선사마다 상이합니다.
프리타임 기간 동안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경과보관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디머리지 또는 디텐션이라고 합니다.
수출 시 공컨테이너 (EMPTY CONTAINER)를 픽업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화물을 가득 채우고, 다 채워진 컨테이너 (FULL CONTAINER)는 선적을 위해 CY (CONTAINER YARD)에 반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사마다 정해진 프리타임이 지나서 반입을 하는 경우, 선사는 디머러지 (DEMURRAGE)를 청구합니다. 만약 선사의 프리타임이 14일이라면 15일째 컨테이너 반입을 할 경우에 하루치 체화료 (DEMURRAGE)가 발생합니다.
DETENTION (디텐션) 이란?
디텐션=DET (지체료)
비용주체 = 선사
디텐션 (DETENTION) 은 디머러지의 반대 개념입니다. 수입 시에는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들어온 제품이 다 채워진 컨테이너 (FULL CONTIONER)를 CY에서 반출하여 수입자의 공장으로 이동하여 제품 하역을 하게 되는데, 하역이 완료되면 빈 컨테이너 (EMPTY CONTAINER)를 다시 CY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진 반납기간 (FREE TIME) 안에 반납이 안될 경우에 디텐션 (DETENTION) 이 발생합니다.
DETENTION (지체료) 디텐션은 디머리지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Y에서 반출한 날로부터 카운트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디텐션이 발생되는데요, 수출은 EMPTY CONTAINER 픽업 후 화물로 가득 채워진 FULL CONTAINER를 정해진 프리타임 내에 CY에 반입시켜야 하고, 수입은 화물로 가득 채워진 FULL CONTAINER를 다 비우고 EMPTY CONTAINER를 정해진 프리타임 내에 CY에 반납시켜야 합니다.
프리타임 ( FREE TIME) 이란?
선적 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무료사용기간으로 프리타임 기간 안에 컨테이너를 CY ( Container Yard )에 반입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타임은 선사마다 다른데 컨테이너를 반납해야 하는 기간을 초과하면 디머러지 또는 디텐션 (DEM, DET) 이 발생합니다.
STORAGE(스토리지)란?
비용주체 = 터미널
작업된 컨테이너는 CY에 반입하여 출항 스케줄까지 CY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때 터미널 야드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스토리지 (STORAGE)라고 합니다. 이 비용은 디머리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비용 발생의 주체가 선사가 아닌 터미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