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경남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 김도현(가명, 19세) 군은 실습 첫 달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안내받은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 2024년 현장실습 지원금, 하루 6만 원 제도
올해부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하루 6만 원, 최대 60일(총 360만 원)의 현장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정부(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직접 주는 장려금입니다.
즉, 이 돈은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라 정부가 주는 장학금이죠.
🏢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120만 원이나 나온다니까, 월급은 조금 줄여도 되겠네.”
김도현 군의 실습 회사는 정부 지원금 제도를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조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정부 장려금은 학생 개인이 받는 돈이며, 기업의 임금 지급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즉, 지원금이 있더라도 회사는 최저임금 기준의 실습수당을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1조: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생에게 적정한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6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기업이 지급해야 할 수당을 대체할 수 없다.
결국, 회사의 착각으로 학생의 월급이 줄어들었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오해를 바로잡은 학교의 대응
김도현 군은 곧바로 학교 현장실습 담당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 직업교육과에 신고했고, 교육청 담당자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제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회사 측은 “정부 지원금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지급된 수당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김 군은 이후 노동청에도 자문을 구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만약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 학교에 즉시 알리기: 현장실습 담당교사나 취업부를 통해 보고합니다.
- 교육청 직업교육과 문의: 실습 운영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청(1350)에 임금체불 진정: 증거자료(통장 내역, 문자, 협약서 등)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기업이 2024년 10월 현장실습 중
정부 현장실습지원금을 이유로 월급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의 지급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시정을 요청합니다.
📂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금 주체 | 정부(한국장학재단) |
| 지원금 금액 | 일당 6만 원 / 최대 60일(총 360만 원) |
| 기업 의무 | 별도 실습수당 지급 (최저임금 이상) |
| 중복 수령 | 가능 (지원금 + 기업 수당) |
| 신고 기한 | 3년 (임금체불 소멸시효) |
💡 마무리: 오해가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례의 회사처럼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지원금은 학생의 권리이고, 기업의 월급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나 교육청, 노동청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신고가, 다음 세대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